도로에 연결된 내 땅, 진입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옆집이 먼저 진입로를 만들어 놨다면 어떨까요? 같이 쓰면 좋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씨는 도로 옆 자신의 땅에 건물을 짓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진입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B씨가 A씨 땅 옆에 자신의 땅을 사서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A씨가 만든 진입로의 일부를 같이 쓰고 싶어 했습니다. B씨는 A씨가 진입로 공동사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먼저 진입로를 만든 사람이 나중에 진입로를 사용하려는 사람에게 무조건 공동사용에 동의해야 할까요? B씨는 도로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A씨에게 동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로법 제53조는 진입로 공동사용을 장려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지, 먼저 진입로를 만든 사람에게 무조건적인 동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법 제52조에 따르면, 도로에 연결되는 시설을 만들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사용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법 제53조는 진입로 공동사용에 대한 규정으로, 나중에 진입로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먼저 허가받은 사람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용하려는 사람은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탁하고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먼저 진입로를 만든 사람은 공동사용에 대한 협조 의무는 있지만, 무조건 동의해야 할 의무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의가 안 될 경우, 나중에 사용하려는 사람은 비용을 공탁하고 독자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 조항: 도로법 제52조 제1항, 제2항, 제53조 제2항, 제4항, 제5항, 도로법 시행규칙 제22조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려면, 해당 도로가 장차 준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도로관리청 등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 건축허가를 위해 도로 제공에 동의했던 토지 소유자가, 해당 건축허가가 취소된 후 새로 진행된 다른 건물의 건축허가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토지 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할 자격(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내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남의 땅에 진입로를 만들었다면, 그 진입로 건설 비용도 개발비용으로 인정되어 개발부담금 계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땅 주인이 땅 일부를 팔면서 통행로를 무료로 제공했을 경우, 그 통행로에 대한 독점적 사용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 판례입니다. 나중에 땅을 산 사람도 이 통행로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단순히 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도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되려면 법령에 의한 고시 또는 건축허가 시 지자체장의 위치 지정이 필요하며, 이때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도로 위치의 명확한 특정이 필수적입니다.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건축선 제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