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06.09

민사판례

산 속 작은 집, 내 집 맞나요? 주민등록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이 있어야 집주인이 바뀌어도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죠.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그런데 생각보다 전입신고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 낭패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민등록 주소가 정확히 일치해야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산 53의 6번지에 있는 집을 임차하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산'자를 빼먹고 '53의 6'으로 신고를 했죠.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면서 새 집주인(원고)이 집을 비워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먼저 전입신고를 했으니 대항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주민등록은 제3자에게 임차 사실을 알리는 공시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봐도 이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피고처럼 지번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누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새 집주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산 53의 6'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존재를 '53의 6'이라는 주민등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새 집주인이 지번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입자가 실제 지번대로 신고하려고 의도했었다고 하더라도, 주민등록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8322 판결 등 참조)

결론: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내 보증금을 지키는 중요한 권리 행사입니다. 특히 지번, 건물 번호, 동/호수 등 주소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엄청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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