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푸른 산, 맑은 계곡... 자연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그래서 최근 산에 농작물 창고를 지으려고 알아보니 산지전용이라는 걸 해야 한다더군요. 산지전용은 말 그대로 산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산지전용,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로 가능합니다.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면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그리고 신고 구역에 경계도 표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신고 후에도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집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관 | 산지전용면적 (비보전산지/보전산지) | 관할 행정청 |
---|---|---|
산림청 소관 국유림 | 50만㎡ 이상 / 3만㎡ 이상 | 산림청장 |
50만㎡ 미만 / 3만㎡ 미만 | 국유림관리소장 | |
특정 국유림 | 200만㎡ 미만 / 100만㎡ 미만 | 국립수목원장 등 |
산림청 소관 외 산지 | 면적 불문 |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10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이며, 산지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수익 가능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 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네, 맞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산지전용신고의 의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산지전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위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산지전용신고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적에 따라 5천원부터 시작하여 2천㎡ 초과시마다 1천원씩 추가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에는 벌칙(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가 부과됩니다.
산지전용,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생활법률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용도변경승인이 필요하며(단, 준보전산지 전액 납부 시 제외), 관할 행정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납부 및 관련 법규 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수료는 5천원,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
생활법률
산지 지목변경은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복구 완료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합병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6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려면 허가 (또는 특례에 따라 신고)가 필요하며, 허가 없이 전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으면 벌금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의 제재를 받는다.
형사판례
산림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길인 운재로를 만들려면 산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만들면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