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 좀 써보려고 하는데, 산지전용신고? 허가? 뭘 해야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푸른 산, 맑은 계곡... 자연 속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시죠? 저도 그래서 최근 산에 농작물 창고를 지으려고 알아보니 산지전용이라는 걸 해야 한다더군요. 산지전용은 말 그대로 산의 용도를 바꾸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대요. 뭐가 이렇게 복잡한지... 저처럼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산지전용,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다고? (산지전용신고)

산지전용,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면 산지전용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항)로 가능합니다.

  • 산림 관련 시설: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 시설,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국가정원, 지방정원 등과 그 부대시설
  • 산림휴양 시설: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숲경영체험림 등(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그 부대시설
  • 산림교육 시설: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그 부대시설
  • 산림복지시설: 산림복지단지 내 산림복지시설 등(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과 그 부대시설
  • 농림어업인 주택: 농림어업인의 주택과 그 부대시설
  • 농림수산업 관련 시설: 농축수산물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 창고, 누에 등 곤충사육시설 및 관리시설(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 신고하려면 뭘 준비해야 할까? (산지전용신고의 신청)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면 산지전용신고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3조). 그리고 신고 구역에 경계도 표시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 사업계획서: 산지전용 목적, 사업기간, 토석처리계획 등
  •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증명 서류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안 될 경우)
  • 지형도 (또는 지적도)
  • 농지대장 사본 (농업인 증명 필요시)
  •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 복구계획서 (복구해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
  • 농업인 확인 서류 (농업인 증명 필요시)
  •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반출금지구역 포함 산지 전용시)

📝 신고하고 나서 변경사항이 생기면? (변경신고)

신고 후에도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후단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 신고인 명의 변경
  • 산지전용 목적, 이용계획, 토석처리계획 등 사업계획 변경
  • 산지전용 면적 변경
  • 연차별 사업계획 변경 (1회에 한하여 2 이상의 신고로 변경 가능)
  • 산지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 변경
  • 건축물 면적 또는 위치 변경

🏢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 (산지전용신고의 관할 행정청)

신고는 산지의 종류와 면적에 따라 관할 행정청이 달라집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7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관 산지전용면적 (비보전산지/보전산지) 관할 행정청
산림청 소관 국유림 50만㎡ 이상 / 3만㎡ 이상 산림청장
50만㎡ 미만 / 3만㎡ 미만 국유림관리소장
특정 국유림 200만㎡ 미만 / 100만㎡ 미만 국립수목원장 등
산림청 소관 외 산지 면적 불문 시장·군수·구청장

📅 산지전용 기간은 얼마나 되지? (산지전용기간 및 변경신고)

산지전용기간은 최대 10년(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이며, 산지 면적과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소유자가 아닌 경우, 사용·수익 가능 기간을 넘길 수 없습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하면 산지전용기간 변경신고(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를 해야 합니다. 변경신고는 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만료 전에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 다른 법률에서 허가받으면 산지전용신고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야? (전용신고의 의제)

네, 맞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관련 인·허가를 받으면 산지전용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산지전용신고의 의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다면 별도의 산지전용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법률은 위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수수료는 얼마? 👮 벌칙은? (수수료·벌칙·과태료)

산지전용신고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면적에 따라 5천원부터 시작하여 2천㎡ 초과시마다 1천원씩 추가됩니다 (산지관리법 제50조제2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및 별표 9). 그리고 불법 산지전용에는 벌칙(산지관리법 제55조제1호)이,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산지관리법 제57조제2항제1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0)가 부과됩니다.

산지전용,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를 잘 살펴보고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연과 조화로운 개발을 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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