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 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산지는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산지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 철거, 산지 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20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관할 행정청이 산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령할 때는 허가/신고 받은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4.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청의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용도변경승인이 필요하며(단, 준보전산지 전액 납부 시 제외), 관할 행정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납부 및 관련 법규 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수료는 5천원,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림 관련 시설, 휴양/교육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농축산 관련 시설 등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 필요 서류, 기간,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공익을 위해 산줄기 능선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산지, 재해 발생 우려가 큰 산지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정 목적 상실, 개발 필요 등의 사유로 해제한다.
생활법률
국유재산 사용허가는 사용자의 부정행위, 계약 위반 등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공익적 필요에 의해 철회(손실보상 있음)될 수 있으며, 두 경우 모두 청문 절차를 거친다.
생활법률
국공유지(행정재산) 사용허가는 무단 전대, 관리 소홀, 목적 외 사용, 무단 원상 변경, 부정한 허가 취득, 사용료 미납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공공의 목적을 위한 취소 시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