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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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 취소될 수도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와 절차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나만의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꿈, 누구나 한 번쯤 꿔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산지는 함부로 개발할 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산지를 개발하려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경우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힘들게 허가를 받았는데 취소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산지전용허가 취소 사유 (산지관리법 제20조제1항)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 철거, 산지 복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신고: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거짓 정보를 제출하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허가가 취소되거나 목적사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허가 목적/조건 위반, 무단 변경: 허가받은 목적이나 조건을 어기거나 허가/신고 없이 사업계획이나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이 됩니다.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복구비 미납/미예치: 산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을 복구하기 위한 비용(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제19조), 복구비(산지관리법 제38조))을 납부/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됩니다. 복구비 예치금이 줄어든 경우 다시 예치해야 하는 의무도 잊지 마세요 (산지관리법 제37조제9항).
  • 재해방지/복구 명령 불이행: 재해를 방지하거나 복구하기 위한 명령(산지관리법 제37조제7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도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지 명령 위반: 허가받은 사람이 목적사업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허가 취소 요청/신고 철회: 허가받은 사람이 스스로 허가 취소를 요청하거나 신고한 사람이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관할 행정청 (산지관리법 제20조,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3항 및 제6항)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을 담당하는 행정청은 산지의 소관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담당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에 언급된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통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관할 행정청이 산지전용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관련 조치를 명령할 때는 허가/신고 받은 사람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산지 소재지
  • 허가/신고일 및 번호
  • 취소/조치 연월일
  • 취소/조치 내용 및 사유

4.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청의 산지전용허가 취소 등의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를 받았더라도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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