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5.24

형사판례

산에 길 내려면 신고하세요! - 운재로 개설과 산지전용허가

산에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길(운재로)을 만들려면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지에 운재로를 만들 때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법,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재로 만들기, 왜 신고해야 할까요?

산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쉽게 말해 땅을 파거나 흙을 쌓아 산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산사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죠. 운재로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형질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구 산지관리법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2조 제2호: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나무를 심거나 가꾸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그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운재로를 만드는 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 제15조 제1항 제1호: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전용은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2007. 7. 27. 대통령령 제202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바)목: 운재로를 산지전용신고 대상 시설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제18조 제2항 [별표 3] 제1호 (가)목)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야에 운재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영림계획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은 경우, 그 계획에 운재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산지전용신고 없이 운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재로를 만든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에 길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운재로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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