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 나무를 운반하기 위한 길(운재로)을 만들려면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할까요? 네, 해야 합니다! 오늘은 산지에 운재로를 만들 때 산지전용신고가 필요한 이유와 관련된 법, 그리고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재로 만들기, 왜 신고해야 할까요?
산은 우리에게 소중한 자원입니다.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산지의 형질변경'이란 쉽게 말해 땅을 파거나 흙을 쌓아 산의 모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산사태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죠. 운재로를 만드는 것도 이러한 형질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구 산지관리법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임야에 운재로를 만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산림 소유자가 영림계획 (산림을 가꾸고 이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인가받은 경우, 그 계획에 운재로 개설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산지전용신고 없이 운재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재로를 만든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산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2도21 판결,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에 길을 내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운재로를 만들기 전에는 반드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생활법률
산림 관련 시설, 휴양/교육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농축산 관련 시설 등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 필요 서류, 기간,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도로를 이용하려면, 해당 도로가 장차 준공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도로관리청 등의 동의가 있거나 법적으로 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야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산림에 나무를 베거나 땅 모양을 바꾸지 않고 울타리만 설치한 경우, 산림의 형질을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에 있는 임도(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를 일반 도로처럼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가 필요하다. 단순히 통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산지 지목변경은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복구 완료 또는 도시개발사업 등 토지 합병의 경우에만 가능하며, 60일 이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문의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