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 좋고 물 맑은 우리나라! 그만큼 개발과 자연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죠. 산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지전용 후 복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을 개발해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복구 작업이 필수입니다. 산사태 예방,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이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거나, 산지 경관 보호,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의무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서에는 복구대상 산지의 위치, 현황, 복구방법, 공사기간, 비용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 복구공사 시행 및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승인된 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리도 받아야 합니다.
3)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복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가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 합격해야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 시에는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개발과 자연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요!
생활법률
토석 채취 후 산지 복구는 법적 의무이며, 복구설계 승인, 공사 감리, 준공 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면제/대집행/하자보수 등의 예외규정도 존재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땅을 개발한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목적 사업이 완료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복구 범위는 목적 사업의 완료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부지 조성'이 목적이었고 그것이 완료되었다면, 전체 산지가 아닌 절토·성토된 비탈면 등 개발로 변경된 부분만 복구하면 됩니다.
생활법률
산림 관련 시설, 휴양/교육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농축산 관련 시설 등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 필요 서류, 기간,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지전용허가는 거짓/부정한 방법 취득, 목적/조건 위반, 비용 미납, 명령 불이행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으며,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 국유림관리소장 등이 산지 소유와 면적에 따라 허가 취소를 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지를 다른 용도로 바꾼 뒤(산지전용)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원래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라면 변경된 용도(예: 대지)를 기준으로 보상금을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옛날 산림법에 따라 산림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산지관리법이 시행된 경우, 목적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산지를 복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