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지전용, 끝이 아닌 시작! 복구의 모든 것!

산 좋고 물 맑은 우리나라! 그만큼 개발과 자연보호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죠. 산지를 개발해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복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지전용 후 복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산지 복구, 왜 해야 할까요? (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

산을 개발해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는 복구 작업이 필수입니다. 산사태 예방, 자연경관 보호,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죠!

  • 산지전용허가/신고 후 산지 형질 변경 시: 목적 사업 완료 후에는 깎거나 쌓은 비탈면을 복구하고, 사업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허가/신고받은 산지 전체를 복구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
  •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후 산지 형질 변경 시: 마찬가지로 사용 후 복구해야 합니다.
  • 기타 산지 복구 필요 시: 산림청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중간복구, 3년 이상 장기간 사용 시!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산지전용이나 일시사용이 3년 이상 장기간 지속되거나, 산지 경관 보호, 산림재해 복구 등이 필요한 경우 산림청장 등은 중간복구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3. 복구의무 면제, 언제 가능할까요?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7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복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복구준공검사 전에 새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고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 임도, 작업로, 등산로, 탐방로로 활용 가능한 산지인 경우 (단, 절토/성토면 제외)
  • 지목변경 목적 산지전용 후 복구 대상지가 없는 경우
  • 산지 형질변경 없는 가축 방목, 매장유산 지표조사, 임산물 재배, 물건 적치 등의 경우
  • 입목 벌채를 수반하는 수실류 또는 약용류(밤, 감, 잣 등 교목류) 재배
  • 조치 전 다시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복구가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한정)
  • 토석채취허가를 먼저 받고 채취가 종료된 경우로 산지전용 등이 종료되기 전 복구가 불합리한 경우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복구의무만 면제)

4. 복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1)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산지관리법 제40조)

복구의무자는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설계서에는 복구대상 산지의 위치, 현황, 복구방법, 공사기간, 비용 등이 상세하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2) 복구공사 시행 및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2)

승인된 설계서에 따라 복구공사를 진행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는 감리도 받아야 합니다.

3) 복구준공검사 (산지관리법 제42조)

복구가 완료되면 허가권자가 복구준공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에 합격해야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5. 복구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산지관리법 제38조, 제43조)

일정 규모 이상의 산지전용 시에는 복구비용을 예치해야 합니다. 복구가 완료되고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불법 산지전용, 절대 안 돼요! (산지관리법 제44조, 제55조)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거나 복구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시설물 철거,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산지전용은 개발과 자연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를 조화롭게 이루어나가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규정을 잘 지켜서 우리의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는 데 함께 노력해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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