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03.28

일반행정판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공장? 안 돼요!

오늘은 개발과 환경보존 사이의 갈등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판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평택시에 공장을 지으려던 한 사업가가 시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산림훼손' 때문이었습니다.

사업가는 공장 부지로 사용하려던 땅이 법으로 정해진 산림훼손 금지 구역도 아니고, 제한 구역도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산림훼손이 국토와 자연 유지, 수질과 환경 보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지/제한 지역이 아니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림법 제90조 제1항, 제8항,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4,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 더 나아가 법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해당 임야가 비록 산림형질변경제한용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자연경관 보존 가치, 지역의 산림 부족 현실 등을 고려했을 때, 공장 설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공익에 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공장을 짓는 것이 지역 전체에 더 큰 손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판결은 단순히 법 조항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익'이라는 더 큰 가치를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법원은 사업가가 주장한 '형평성' 문제(주변에 주유소, 휴게소 등 다른 시설물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각 시설물의 허가 당시 상황과 위치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업가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한, 평택시가 산림 면적이 부족한 지역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들도 많습니다 (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4854 판결, 대법원 2000. 7. 7. 선고 99두66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두6651 판결 등). 이를 통해 우리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개념이 개발과 관련된 행정 판단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개발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자연환경을 지키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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