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연녹지 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개발과 환경 보호,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요? 🤔
과천시의 한 시민이 자기 땅을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천시는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시민은 소송을 걸었습니다.
쟁점은 이 땅을 개발해도 되는지 였습니다. 땅 주인은 이미 평평한 맨땅이고, 주변에 건물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천시는 이 땅이 자연녹지지역이고, 개발하면 주변 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땅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미 땅에 나무도 없고, 주변에 개발된 곳도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 대법원은 과천시의 손을 들어주며 개발 허가를 내주지 않은 것이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비록 이 땅 자체는 나무가 없는 맨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을 고려했을 때 개발을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연녹지지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참고 판례
자연녹지 개발, 신중하게 생각해야겠죠? 🌳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의 개발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권 남용 여부에 한정된다. 본 판례에서는 건축허가로 인해 녹지축 단절 및 경관 훼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행정청의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일반행정판례
서울 세검정에 있는 산 정상 부분의 토지는 비록 개인 소유의 일반주거지역 전/대지라도,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개발을 제한하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을 훼손하는 공장 설립은 법으로 정해진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국토 및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허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립공원 안에 온천 개발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와 이에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 사이의 분쟁에서, 주민들이 사업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낼 자격이 인정되었고, 행정청의 사업 승인은 환경적인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하천대장 등재는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을 가져오는 행위가 아니며, 자연녹지지역에 차고 건축은 토지거래 불허가 사유가 아니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각각 독립된 사유가 아니며, 하천정화계획 보상대상 토지에 차고지를 짓는 것은 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투전기 영업 허가를 내줄 수 없고, 기존 사행행위 영업허가의 갱신은 단순 연장이 아닌 새로운 허가이므로 허가 요건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