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을 개발하려면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쳐야겠죠? 그렇게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사라진 산림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니,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해 보세요!
1. 누가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을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어디에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4호·제7항제4호)
내는 곳은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언제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원칙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전에 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후에 낼 수 있습니다.
4. 분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5.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산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감면받을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네,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대상 및 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7.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산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 개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해당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지전용 후에는 법적으로 복구 의무가 있으며, 목적사업 완료 후 또는 일시사용 후 원상복구해야 하고, 장기간 사업 시 중간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특정 조건 하에 복구 면제가 가능하고, 복구설계서 작성 및 승인, 준공검사, 복구비 예치/반환 절차가 있으며, 불법 산지전용 시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생활법률
산지 전용/일시사용 허가/신고 후 5년 이내 용도 변경 시 용도변경승인이 필요하며(단, 준보전산지 전액 납부 시 제외), 관할 행정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추가 납부 및 관련 법규 기준 준수해야 하며, 수수료는 5천원,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산림 관련 시설, 휴양/교육 시설, 농림어업인 주택/부대시설, 농축산 관련 시설 등을 위해 산지를 이용하려면 산지전용신고 (또는 허가)가 필요하며, 신고 절차, 필요 서류, 기간, 수수료, 벌칙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는 국방·군사, 국토보전, 공용·공공, 산림 관련, 문화재, 에너지, 광업, 재해 관련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 법적 허가를 받아야 이용 가능합니다.
생활법률
산에서 토석 채취 시 재해방지 조치를 이행하고, 면적과 조건에 따라 복구비를 예치해야 하며,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받는다.
민사판례
잘못 낸 산림전용부담금을 돌려받을 때 이자(가산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돌려달라고 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옛날 법에는 가산금에 대한 규정이 없었고, 부담금은 국가가 가져가므로 국가에 돌려달라고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