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 깎아 쓸 때 내는 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완벽 정리!

산을 개발하려면 나무를 베고 땅을 파헤쳐야겠죠? 그렇게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고, 사라진 산림의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내는 돈이 바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입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내용이니,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해 보세요!

1. 누가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

산을 전용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 산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를 받으려는 사람
  •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를 받으려는 사람 (단, 광해방지사업 제외)
  •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사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어디에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52조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6항제4호·제7항제4호)

내는 곳은 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산림청장 소관이 아닌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시장·군수·구청장
  • 산림청장 소관 국유림: 국유림관리소장 (울릉군은 남부지방산림청장)
  • 국립수목원장 등 소관 국유림: 국립수목원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

3. 언제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2항)

원칙적으로는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기 에 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에 낼 수 있습니다.

  • 일정 기한까지 납부 조건: 허가 후 최대 90일 이내 (금액에 따라 2030일, 3060일, 60~90일로 차등)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주의! 보전산지에서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보전산지 외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산지관리법 제54조제3호)
  • 4년 이내 분할 납부 조건: 국가기관, 공기업,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 후 최대 4년 이내 분할 납부 가능.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최종 납부일은 사업 준공일 이전입니다.

4. 분할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 분할납부신청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관할청 검토 후 10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분할납부 결정 시, 사업 착수 전 조성비의 30% 납부 + 잔액 이행보증금 예치 후 4년 이내 최대 4회 분할 납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5. 얼마나 내야 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8항)

산지 면적(㎡) × 단위면적당 금액(원/㎡)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6. 감면받을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네, 다음과 같은 경우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감면대상 및 비율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참조)

  • 국가/지자체의 공용/공공용 목적 산지전용/일시사용
  • 중요 산업시설 설치 목적 산지전용/일시사용

7.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허가를 받지 못했거나, 허가가 취소되었거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산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등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산지관리법 제19조제9항)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산지 개발과 관련된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거나 해당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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