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만약 학교 부지로 생각하는 땅이 보전해야 할 숲(보전림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숲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대체조림비'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다른 곳에 숲을 조성하는 비용이죠.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설립을 위한 보전림지 전용 시 대체조림비 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보전림지의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었죠. 이 경우에도 대체조림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지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학교 설립 인가 전 보전림지 전용이 대체조림비 면제 대상인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10878 판결)
대법원은 학교 설립 인가 전이라도 대체조림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학교 설립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학교 부지로 사용할 보전림지 전용에 대해 대체조림비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설립을 위한 보전림지 전용은 공공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일부 산림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경우, 보존하기로 한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훼손 관련 비용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의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을 때 내야 하는 대체조림비와 전용부담금은 *실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허가받은 면적 전체가 아니라, *허가 내용상 실제로 형질 변경이 가능한 면적*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사업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생활법률
산지 개발 시 훼손된 산림 복구 및 신규 조성을 위해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는 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허가 전 납부해야 하며, 특정 조건에 따라 사후 또는 분할 납부 가능하고, 공공목적 등의 경우 감면받을 수 있으며, 미사용 시 환급 가능하다.
일반행정판례
취락지역 개발계획에 따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꾸더라도 농지조성비는 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다. 보금자리주택건설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지만, 이는 단순히 허가를 받은 효력만 인정될 뿐, 그 허가와 관련된 모든 법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