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4.21

일반행정판례

학교 설립 위한 보전림지 전용, 대체조림비 면제 대상일까?

학교를 새로 지으려면 땅이 필요하죠. 만약 학교 부지로 생각하는 땅이 보전해야 할 숲(보전림지)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숲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전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때 '대체조림비'라는 비용을 내야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는 대신 다른 곳에 숲을 조성하는 비용이죠. 하지만 특정한 경우에는 이 비용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설립을 위한 보전림지 전용 시 대체조림비 면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이 학교를 설립하기 위해 보전림지의 전용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이었죠. 이 경우에도 대체조림비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강원도지사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학교 설립 인가 전 보전림지 전용이 대체조림비 면제 대상인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급 학교의 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5.2.24. 선고 94누10878 판결)

대법원은 학교 설립 인가 이라도 대체조림비 면제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사업 지원: 대체조림비 면제 규정의 취지는 공공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 설립 역시 공익적 목적의 사업이므로 지원 필요성이 큽니다. 특히 신설 학교는 기존 학교 이전/확장보다 더 큰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 개정 취지: 관련 법(구 산림법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구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2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 등)이 개정되면서 '교육법에 의한 각급 학교'라는 표현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이는 기존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학교 설립을 지원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 산림전용부담금 면제: 대체조림비와 유사한 '산림전용부담금'은 설립 중인 학교에도 면제됩니다. 이는 대체조림비도 같은 취지로 해석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결론

대법원은 학교 설립 인가를 받기 전이라도, 학교 설립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학교 부지로 사용할 보전림지 전용에 대해 대체조림비를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학교 설립을 위한 보전림지 전용은 공공사업으로서 지원 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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