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안에서 창고를 주택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면 건축법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지만, 자연공원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도 변경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연공원 내 건축물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할까?
핵심은 바로 '허가'입니다. 자연공원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법상으로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사소한 변경일지라도,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해야 하는 특수한 공간입니다. 따라서 자연공원법은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에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창고를 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오폐수 배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례(2004도8311)에서도 국립공원 내 농수산물 창고를 주택으로 용도 변경한 사례가 다뤄졌는데요, 대법원은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한 행위는 자연공원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구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제10호, 제82조 제2호, 제83조 제1호 참조)
법을 몰랐다고 하면 면책될까?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위법일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확인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 없이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539 판결,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자연공원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을 몰랐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도시공원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공원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국립공원 안에서 건축하려면 농지전용허가 외에 자연공원법에 따른 별도의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전용허가만 받고 건축하면 불법이다.
형사판례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로 인정받으려면, 자신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허용된 행위라고 잘못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형사판례
건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꿔 사용하는 것은 실제 건물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위법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축사를 창고로 임대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를 허가 없이 변경한 것으로 불법입니다. 건물의 실제 사용 목적이 바뀌면, 물리적인 구조 변경이 없더라도 용도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생활법률
주택 용도 변경은 시설군 변경 여부에 따라 허가(상위군 변경) 또는 신고(하위군 변경) 대상이며, 같은 시설군 내 변경은 건축물표시변경신청이 필요하고, 면적에 따라 사용승인, 설계도 필요할 수 있으며, 불법 용도변경 시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