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산소가 산사태로 무너져 내려 마음고생 많으셨겠습니다. 유골을 찾아 다시 묘를 세웠더니, 이번엔 토지 주인과 분쟁이 생겼다니 정말 답답한 상황이실 겁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이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 때문에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분묘기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묘를 타인 소유의 산에 토지 주인의 허락을 받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폭우로 인한 산사태로 묘가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유골은 찾아 다시 묘를 세웠는데, 갑자기 토지 주인이 기존 묘가 없어졌으니 새로 만든 묘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묘기지권, 핵심은 '수호와 봉사'
분묘기지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핵심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토지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묘를 설치했다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언제까지 유지될까요?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간의 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며 분묘가 존재하는 동안 유지됩니다.
산사태로 무너진 묘,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될까?
이번 사례의 핵심은 '산사태로 무너진 묘를 다시 세웠을 때, 기존의 분묘기지권이 유지되는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고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이는 일시적인 멸실로 보아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계속 존속합니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다44114 판결).
따라서 산사태로 묘가 무너졌더라도 유골을 찾아 다시 묘를 세운 것은 기존 분묘의 원상회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기존에 취득했던 분묘기지권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이장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의 분묘기지권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에게 정당하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사태로 묘가 무너졌더라도 유골을 찾아 다시 묘를 세웠다면 기존의 분묘기지권은 유지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허락 하에 설치한 분묘라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하여 토지 사용을 지속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참조: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민사판례
조상의 묘가 있는 땅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후손이나 종중이 계속해서 묘를 관리해 왔다면 묘를 그 자리에 둘 권리(분묘기지권)를 인정받을 수 있다. 설령 묘가 일시적으로 훼손되었더라도 유골이 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민사판례
여러 개의 분묘가 모여 있는 곳에서 일부 분묘를 이장하더라도, 남은 분묘와 이장된 분묘 모두를 위한 분묘기지권은 유지된다. 다만, 이장으로 인해 더 이상 필요 없어진 부분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
민사판례
남의 땅에 허락 없이 설치한 묘라도 20년 이상 그 자리를 점유하면,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생겨 묘 주인이 토지 소유자에게 묘를 옮기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묘가 일시적으로 없어지더라도 유골이 남아있다면 분묘기지권은 유지됩니다.
민사판례
이미 존재하는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 새로운 분묘(이 사건에서는 납골묘)를 설치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의 범위를 벗어나며, 기존 분묘를 철거하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토지 소유자의 분묘 철거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담사례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묘지는 20년 이상 관리 시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어 토지 소유자의 철거 요구에도 유효하다.
상담사례
자신의 땅에 만든 아버지 묘는 분묘기지권으로 이장할 필요 없지만, 어머니 가묘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이장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