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으로 일하는 동안 회사 이사로 등기되면 병역법 위반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사 등기만 하고 실제 이사 업무를 하지 않은 산업기능요원 사례를 통해 병역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의 산업기능요원이 회사 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병역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분야에 종사했는지 여부입니다. 병역법 제92조 제1항은 산업기능요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분야에 종사하게 한 고용주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사로 등기된 것만으로 "다른 분야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사로 등기만 되었을 뿐, 실제로 이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다른 분야의 업무를 수행해야만 병역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직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산업기능요원은 이사로 등기되었지만 실제 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처럼 산업기능요원이 다른 직책을 겸임하더라도 실제로 해당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적인 직책 임명이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가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더라도, 실제 편입 과정에서 위법이나 부당한 행위가 없었다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때에도 행정기관은 당사자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주는 등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한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연구요원을 다른 회사에 파견 보낼 때 병무청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또한 병역법 위반의 책임을 지는 '고용주'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된 대표이사로 한정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