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2두554
선고일자:
2002090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병역법 제40조 제2호 , 제41조 제1항 제1호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 제21조 제1항 , 제22조 제3항 ,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조 제1호
【원고,피상고인】 김광수 외 2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외 1인) 【피고,상고인】 서울지방병무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 1. 11. 23. 선고 2000누95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은, 행정처분을 할 경우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를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 한편,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사항인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원고들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고 전제한 다음,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나 행정절차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
일반행정판례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기능요원이 된 사람에 대한 편입취소 처분이 있을 때, 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것)는 처분 자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현역병 입영이나 공익근무요원 소집 등의 후속 절차만 멈추는 것이 맞다.
형사판례
근무 의사 없이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려 허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병역법 위반이고, 인사담당자의 부정행위는 고용주의 병역법 위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이 병역특례를 받는 지정업체가 아닌,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비지정업체)에서 일했더라도 무조건 병역특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승인 없이 다른 곳에서 일했는지, 일한 곳이 병역특례 지정이 절대 불가능한 곳인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었더라도 실제로 지정업체에서 해당 분야 업무를 하지 않았다면, 복무만료 후에도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개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들을 기회를 줘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라도 그 사유가 타당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인의 징계를 이유로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명예전역 선발 취소는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전역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