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업기술연수생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일까요? 중국인 연수생 안면 중화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산업기술연수생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중국인 연수생이 안면 중화상을 입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중국인 乙은 국내 염색가공업체인 甲회사에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일하던 중 안면부위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 경우 乙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乙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근로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 제외 사업 등) ② 이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즉, 산재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연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연수생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산업기술연수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이 국내 업체에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배정되어 연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계약 내용이 단순히 산업기술 연수만이 아니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다면, 특히 시간 외 근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인 乙 역시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의: 실제 사례 적용은 개별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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