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중국인 연수생들의 퇴직금 및 최저임금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수'라는 이름으로 국내 회사에서 일했지만,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던 중국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최저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의 개요
중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회사의 중국 현지법인과 '출국연수약정'을 맺고, 해외투자법인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한국에 입국했습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한국 회사 공장에서 일했는데, 실제로는 한국인 근로자들과 똑같이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 외에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했습니다. 이에 한국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미리 배제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5항) 근로계약에서 분쟁 발생 전에 이런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한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퇴직금(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과 최저임금(최저임금법 제6조)을 보장받습니다.
이 사건의 중국인 연수생들은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비록 '연수생'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한국 회사의 전액 출자 법인과 계약을 맺었고, 단순 연수가 아닌 회사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수당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다름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 최저임금법 제2조)
참고 판례
결론
이 판결은 '연수'라는 형식으로 위장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중시하여,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한국 근로자와 동일하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판례
이름은 '연수생'이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하고 돈을 받으며 회사의 지시를 받는 외국인 연수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이름만 '산업기술연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산업기술연수생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국내 회사 직원이 회사 명령으로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했지만, 국내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국내 회사도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국내 회사와의 근로계약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국내 회사는 중국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사판례
기숙학원에서 정규 수업 외에 특강을 진행한 강사들이 학원을 상대로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특강 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여 강사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형사판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관리비를 받은 국내 인력공급업체가, 해외 송출업체에 보낼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취업비자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업체가 지급한 관리비는 해외 송출업체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