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은 단순히 기술 연수만 받는 게 아니라,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정 시간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중국 국적의 원고들은 한국 기업의 중국 현지법인과 연수계약을 맺고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기업의 공장에서 일하고 임금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원고들이 '산업연수생'이라는 명칭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으며 일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계약서에 연수계약이라고 쓰여 있으니 연수생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 관계가 존재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2050 판결: 산업기술연수생이라도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10352 판결: 위 판례와 같은 취지.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도4901 판결: 근로자성 판단 기준 제시.
결론
이 판례는 '산업기술연수생'이라는 명칭에 현혹되지 않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따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외국인 연수생이라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름만 '산업기술연수생'이라고 해서 무조건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시를 받고 일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중국 현지법인과 연수계약을 맺고 한국 회사에서 일한 중국인 연수생들이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되어 체불임금(최저임금 차액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됨. 한국 법원의 재판 관할권을 미리 배제하는 계약은 무효.
상담사례
산업기술연수생도 회사의 지시를 받고 임금을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을 국내 업체에 알선하고 관리비를 받은 국내 인력공급업체가, 해외 송출업체에 보낼 관리비를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산업기술연수생은 취업비자로 볼 수 없으며, 국내 업체가 지급한 관리비는 해외 송출업체의 소유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활법률
근로자는 '임금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 제공하는 사람으로,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종속성이 판단 기준이며, 4인 이하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급여 지급 의무가 있다.
일반행정판례
대학 시간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하며, 시간강사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