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8.29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

산업단지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땅에 산업단지 계획에 맞는 시설을 지어 입주하려 할 때, 계획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있을까요? 이번 판례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산업단지 내 녹지용지로 지정된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땅에 폐기물 처리 시설을 짓고 싶었고, 울산광역시장(피고)에게 녹지용지를 폐기물처리시설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울산광역시장은 이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가?
  2. 울산광역시장의 거부 처분은 적법한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산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는 산업단지 계획에 맞는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기 위해 계획 변경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장과 산업단지 개발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인정되는 조리상 신청권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은 단순히 "산업단지 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폐기물 매립장 입지가 불가능하고, 용도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변경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거부 처분은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단순히 결과만 통보하는 것은 충분한 이유 제시로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산업단지 내 토지 소유자의 개발계획 변경 신청권을 명확히 인정하고,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근거와 이유 제시 의무를 강조한 데 의의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조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8호, 제9호 (아)목, 제6조 제1항, 제5항 제6호,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항, 제16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4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제13조 제1항, 제6항, 제49조 제1항 제1호
  • 행정소송법 제1조, 제27조
  •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0두8912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62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0883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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