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1.07.29

일반행정판례

산업단지 소각시설 증설 불허, 과연 정당한가?

울산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는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울산광역시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는 대기오염 우려를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울산시의 결정은 정당했을까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행정계획 변경과 관련된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행정계획 변경의 재량권 범위

행정계획이란 특정한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 장래에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합니다. 행정청은 행정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할 때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지만,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정당하게 비교하고 고려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즉,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않거나 고려 대상에서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는 등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쟁점 2: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거부처분의 적법성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해당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지역 상황, 환경권 보호 규정,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환경오염 발생 우려'와 같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한 예측이 필요한 경우, 행정청의 판단은 그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거나 형평·비례의 원칙에 뚜렷하게 배치되지 않는 한 폭넓게 존중되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27조). 또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에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울산시의 소각시설 증설 불허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산업단지는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A사가 신청한 소각시설은 법령상 설치가 제한되는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 A사가 제시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이 충분하지 않고, 울산시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소각시설 증설을 제한한 것은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울산시의 처분이 유사 사례와 비교해 형평의 원칙에 뚜렷하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두21748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두55490 판결 등)

결론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와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미래의 불확실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정청의 적극적인 노력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동시에 관련 업체의 이익도 정당하게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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