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에 양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할까요? 오늘은 공장용지 취득 후 양도와 관련된 취득세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전자는 광주에 전기, 전자제품 공장을 짓기 위해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시 지방세법에 따라 공장용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죠. 그런데 공장 건설 도중, 삼성전자는 다른 계열사와 함께 새로운 회사(광주전자)를 설립하고, 공장용지와 건설 중인 공장을 광주전자에 양도했습니다. 광주전자는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제품을 그대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삼성전자가 2년 이내에 토지를 양도했으므로,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여부는 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득세 추징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2.26. 선고 90누7060 판결 참조)
지방세법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토지를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2년 이내에 매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1누6078 판결 참조)
삼성전자는 공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고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토지를 양도한 것은 당초 취득세 감면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광주시의 취득세 추징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았더라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해 새로운 회사에 양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추징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세무판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공장을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더라도, 새로운 공장 건설이 늦어진 것이 회사 탓이 아니라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산업단지 조성 없이 매각하면, 감면받은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하지만 기업 자체의 경영상 어려움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공장 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팔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는데, 새 공장 건설이 늦어져도 그 지연 사유가 납세자에게 책임이 없다면 면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내라고 할 수 없다.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공장용지를 분양받았지만 자금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계약을 해지하여 토지를 반환한 경우,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회사가 사업 목적으로 토지와 공장을 매입하여 사용하다가, 사업 확장 및 시설 개선을 위해 공장을 이전하면서 기존 토지와 공장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