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런데 산에 울타리를 치는 것도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림의 형질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산림의 형질변경이란 무엇일까요?
산림법 제90조 제1항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를 "절토, 성토, 정지 등으로 산림의 형상을 변경함으로써 산림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키고 또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2717 판결 등). 쉽게 말해, 산의 모습을 눈에 띄게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산을 깎아 평지를 만들거나, 흙을 쌓아 언덕을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겠죠.
그럼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은 형질변경일까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땅인 임야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울타리를 설치했습니다. 땅 경계 부근에 구덩이를 파고 쇠파이프를 묻은 다음, 그 사이에 철조망을 볼트와 너트로 연결하는 방식이었죠. 나무는 한 그루만 베었고, 산의 모습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타리도 볼트와 너트만 풀면 쉽게 해체할 수 있었죠.
이 경우, 대법원은 울타리 설치가 산림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의 형태를 눈에 띄게 바꾼 것도 아니고, 울타리를 제거하면 쉽게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판례 내용 중)
결론적으로, 산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행위 자체가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산의 모습을 크게 바꾸지 않고, 쉽게 원상복구할 수 있는 정도라면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법은 복잡하고 예외 사항도 많기 때문에, 울타리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까요.
형사판례
산림 소유자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임야에 폐석을 쌓아두는 행위는 산림의 형질을 변경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산림에서 나무를 운반하는 길인 운재로를 만들려면 산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므로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만들면 산지관리법 위반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지목이 임야인 토지라도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되어 실제로 과수, 유실수 재배에 이용되고 있다면 농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법상 허가 없이 형질 변경된 경우, 토지 수용 시 보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은 형질변경이 불법이더라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제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밭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달팽이 양식용 플라스틱 통을 놓은 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림의 형질 변경(용도 변경) 허가는 담당 공무원에게 어느 정도 재량이 있으며, 상수원 오염 우려가 크다면 숫자로 된 구체적인 오염 기준 없이도 형질 변경을 불허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개발제한구역 내 밭에 패널이나 철재 사무실을 설치한 행위는 토지의 형상을 실질적으로 변경하여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든 것이 아니므로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원상복구 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