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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끝났는데 해고라니?! 부당해고 대처 방법 알아보기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하고 치료까지 잘 받았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너무 억울하고 당황스러우시겠죠. 산재 끝나고 바로 해고하는 것이 정당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은 산재 치료 종결 후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재 치료 종결 후 해고, 정당할까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더 나아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즉, 산재 치료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해보상 받았다고 해고할 수 있나요?

산재 장해보상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장해보상은 다친 것에 대한 보상일 뿐, 근로계약 해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장해 정도와 담당 업무를 고려하여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고가 부당한가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체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은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사고 경위, 치료 기간, 노동능력 상실 정도, 담당 업무의 성격, 회사의 업무 조정 노력 등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1065 판결, 1996. 12. 6. 선고 95다45934 판결).

특히 산재로 인한 장해의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배치전환 등을 통해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장해 정도가 경미하고 기존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데도 단순히 산재 환자라는 이유로 해고한다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 대처 방법은?

만약 산재 치료 종결 후 부당하게 해고되었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

산재 후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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