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1.12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 해고는 정당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를 다쳐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그리고 회사는 해고 전에 반드시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 회사의 갱내 기계수리공이었던 근로자(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치료 후에도 허리에 장해가 남아 기존처럼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갱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장해를 이유로 해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수행 불가능: 원고의 허리 장해는 갱내 기계수리공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작업 강도를 감당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 장해 악화 가능성: 허리는 신체 부위 중 운동량이 많고 중량 부하를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원고가 기존 업무를 계속할 경우 장해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 전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예: 산재 치료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해 근로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배치전환 등을 시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업무상 부상으로 신체장해가 남아 기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경우,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할 수 있습니다.
  • 해고 전 유예기간 및 배치전환 의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른 해고금지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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