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허리를 다쳐 기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그리고 회사는 해고 전에 반드시 유예기간을 둬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탄광 회사의 갱내 기계수리공이었던 근로자(원고)는 업무상 부상으로 허리를 다쳤습니다. 치료 후에도 허리에 장해가 남아 기존처럼 무거운 기계를 다루는 갱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회사는 원고의 장해를 이유로 해고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법원은 해고 전 유예기간을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의 해고금지기간(예: 산재 치료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장해 근로자에게 유예기간을 주고 배치전환 등을 시도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업무상 부상으로 장해가 남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이기를 바랍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치료받는 중이더라도 실제로 요양 때문에 쉬어야 할 정도로 아프지 않다면 해고 제한 대상이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과 휴업급여 지급 여부는 참고자료일 뿐, 법원은 해고 당시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직원의 신체 장애를 이유로 해고할 때는, 그 장애의 발생 경위, 장애 정도, 회사의 업무 조정 노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신체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라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받던 트럭 운전사가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해고 제한 기간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산재 치료 종료 후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30일간 해고가 금지되고 회사는 업무 조정 의무가 있으므로, 부당해고 시 3개월 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해고예고 없이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면 해고는 유효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