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4.08.26

일반행정판례

부당해고와 해고수당/퇴직금 수령

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목!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걸로 여겨지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사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회사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와 해고된 근로자의 노조 활동 내용
  • 징계해고 시기
  • 회사와 노조의 관계
  • 비슷한 사례에서 노조원과 비노조원에 대한 징계 수준 차이
  • 부당해고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여러 정황

2. 해고수당/퇴직금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걸까요?

해고된 후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해고 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에서 전별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즉, 해고수당/퇴직금 수령과 재취업은 해고 동의로 자동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 부당해고 판단 기준: 대법원 1991.4.23. 선고 90누7685 판결, 1992.2.28. 선고 91누9572 판결, 1993.12.10. 선고 93누4595 판결
  • 해고수당/퇴직금 수령과 해고 인정 여부: 대법원 1991.1.25. 선고 90누4952 판결, 1991.5.14. 선고 91다2656 판결,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해고수당/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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