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주목! 해고수당이나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걸로 여겨지는 건 아니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부당해고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부당해고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회사가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면서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댄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39조)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2. 해고수당/퇴직금을 받으면 해고에 동의한 걸까요?
해고된 후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받고 다른 회사에 취업했더라도, 해고 직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고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면,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심지어 노조에서 전별금을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즉, 해고수당/퇴직금 수령과 재취업은 해고 동의로 자동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면 해고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판례: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해고수당/퇴직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들을 참고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 악화로 사업부를 폐쇄하고 전체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이 노조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 사건에서의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이유.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 활동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했더라도 그 노조 활동이 '정당'하지 않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닐 수 있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직원은 그 해고가 부당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노조원이라는 이유로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주고, 그 결과로 해고까지 이어졌다면 부당노동행위일까요?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노조원과 비노조원 집단 간의 인사고과 차이, 회사의 의도, 해고의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가 정한 해고 사유 이외의 이유로는 해고할 수 없고, 부당해고된 경우 회사는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해고된 직원이 다른 곳에서 번 돈은 일부만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고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은 해고 이후 임금인상이 반영되어 계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수협 직원들의 업무 부당처리 및 횡령에 대한 징계시효와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징계시효가 지났더라도 '고의의 업무 부당처리'가 입증되면 징계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횡령을 저지른 직원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