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6.28

일반행정판례

회사 폐업으로 근로관계 끝났다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직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을 진행하는 도중에 회사가 폐업하는 바람에 근로관계가 끝나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의 근로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제신청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사가 폐업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회사는 더 이상 구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만료나 회사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구제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은 부당한 해고를 없었던 일로 하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폐업해서 더 이상 돌아갈 회사가 없다면,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근로기준법 제28조(구제명령)**와 **행정소송법 제12조(취소소송의 원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는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을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고적격이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는데,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처분 또는 재결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집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로는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두22136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법리를 확립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7988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부당해고를 당했더라도, 구제신청 진행 중 회사 폐업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어집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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