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업무 중 회사차 사고로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으로만 보상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주가 자신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직원의 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약관에는 "회사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 직원의 사고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산재보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시 5인 이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상시"란 항상 그런 상태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5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사업주는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이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고, 직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회사 직원이 회사차 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다친 근로자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보상 책임이 없다.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자동차보험에서 피보험자(가해자)의 직원이 사고 피해자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에서 제외하는 약관 조항은 유효하다.
민사판례
회사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 회사 직원이 다쳤을 경우,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으로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도, 자동차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초과 손해도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산재보험 초과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민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중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회사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회사 규모가 작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면책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피해자가 가해자 회사의 직원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초과 손해만 보상한다. 이미 제3자(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더라도 산재보험 수급 자격이 있다면 이 원칙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