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5.03.14

민사판례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 둘 다 받을 수 있을까?

직원이 회사 업무 중 회사차 사고로 다쳤다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산재보험으로만 보상받아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사업주가 자신의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 직원의 사고 치료비를 보상받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따라 거부했습니다. 약관에는 "회사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주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해석: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 직원의 사고는 노사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직원이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 에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시 5인 이상"의 의미: 산재보험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상시 5인 이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법원은 "상시"란 항상 그런 상태라는 뜻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수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5인 이상이라면 산재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또한, 여기서 근로자에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도 포함됩니다. 이 사건의 사업주는 평균적으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일용직까지 포함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별도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사업장은 상시 5인 이상이었으므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었고, 직원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의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된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상법 제659조, 제71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12.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4조, 제6조 제1항, 제7조
  • 근로기준법 제1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 제5호
  • 대법원 1993.11.9. 선고 93다23107 판결 등

결론

회사 직원이 회사차 사고로 다쳤을 때,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라면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의 면책조항과 산재보험법의 적용 범위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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