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당했는데, 회사 상대로 소송? 혼자서도 할 수 있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 가이드)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는 건 다들 아시죠? 하지만 산재보험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회사의 잘못이 명백하다면,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후 민사소송,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 정보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립니다.

1. 산재보험과 민사소송,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이고, 민사소송은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 본문) 따라서 둘 다 청구할 수 있지만, 중복되는 부분은 공제됩니다.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급여를 먼저 받고, 부족한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민사소송,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기 → 소장 송달 → 답변서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확정 → 소송 종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3. 소송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소장을 작성하기 전에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참고: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재해관련소송, 사법연수원, 2008, 272면)

  • 원고(본인)의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위자료 산정에 필요합니다.
  • 피고(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통계청 생명표: 기대여명 산정에 필요합니다.
  • 사고 경위를 입증할 자료: 목격자 진술서, 사진, 영상 등
  • 수입을 증명할 자료: 산재기록상 평균임금(상용직),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정년 이후),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일용직) 등

4.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소장은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소송이 시작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  관할 법원은 원고(본인) 주소지, 피고(회사) 주소지, 또는 사고 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제18조)

소장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274조제1항)

  • 당사자(원고, 피고)의 이름, 주소
  • 대리인의 이름, 주소 (있을 경우)
  • 사건 표시
  • 공격 또는 방어 방법
  •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 첨부 서류 목록
  • 작성 날짜
  • 법원 표시

소장 작성 팁! 사고 경위는 자세하게, 손해배상액은 신체감정 결과를 보고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손해액을 계산하여 청구합니다.

5.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본인 과실 비율만큼 차감하고, 이미 받은 산재보험 급여도 공제합니다.

  • 적극적 손해: 치료비, 간병비, 보조기구 구입비 등 실제 지출한 비용
  • 소극적 손해: 사고로 일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 (일실수입, 일실퇴직금)
  •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손해배상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http://ejpc.scourt.go.kr/)의 손해배상 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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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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