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0.08.27

민사판례

산재 유족 특별채용, 정당한 보상인가? - 기업의 채용 자유와 유족 보호 사이의 균형

최근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채용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유족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채용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약자치의 존중: 헌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노사는 자율적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약자치의 원칙으로, 법원은 이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사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통해 자발적으로 해당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회사 스스로 채용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 보호: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업무상 재해라는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자 유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채용 자유의 과도한 제한 여부: 해당 조항이 회사의 채용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규모에 비해 특별채용 인원은 매우 적고, 채용 대상자에게도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반대의견의 주장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직 희망자 차별: 산재 유족 특별채용은 업무 능력과 무관하게 채용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다른 구직 희망자들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 불공평한 보상: 모든 유족에게 동등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하고, 사망 근로자의 기여도와 무관하게 보상 수준이 결정됩니다.
  • 일자리 대물림: 유족의 생계 보장보다는 일자리 세습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노사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5조(직업선택의 자유), 제23조 제1항(재산권), 제33조 제1항(근로3권)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제33조(단체협약의 효력), 제92조 제2호 (라)목(벌칙)

결론

이번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기업의 채용 자유와 유족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유족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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