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을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을 두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기업의 채용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족에 대한 정당한 보상인지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자동차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백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유족들은 회사와 노동조합이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특별채용을 요구했습니다. 해당 단체협약에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해야 한다는 조항(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사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다수의견)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대의견의 주장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해당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충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이 사건 산재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재해보상 책임을 이행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제3자의 권리 침해가 불분명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이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사회질서 위반이라는 명확한 근거 없이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노사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의 효력을 인정했지만, 기업의 채용 자유와 유족 보호라는 두 가치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대의견에서 제기된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앞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유족 보호 방안을 마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사망했더라도,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생활법률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근로자가 사망 시, 유족은 소송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신청하여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에게 추후 징수된다.
상담사례
산재 사망 시 유족보상일시금은 동거 여부를 기준으로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수급되며, 같은 순위 유족은 금액을 나눠 받습니다.
민사판례
회사와 유족 간 합의서에 "산재보험금과는 별도로"라는 문구가 있으면, 합의금에 산재보험금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