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7.03.25

민사판례

산재 사망시, 어머니만 같은 형제자매도 유족보상 받을 수 있을까? (이복형제자매의 유족급여 수급권)

직장에서 일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유족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런데 '유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특히,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이복형제자매도 유족에 포함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포함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업무 중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근로자 본인과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죠. 유족급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과거 산재보험법에서는 '유족'의 범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포함했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3항) 그리고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정했는데, 부양 여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그런데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아버지 쪽 형제자매(부계)인지, 어머니 쪽 형제자매(모계)인지, 또는 이복형제자매인지 등을 구분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법에서 '형제자매'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적인 형제자매의 개념, 즉 혈연관계에 있는 모든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만약 법에서 특정 형제자매만 포함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명시했을 것이라는 논리죠.

결국 대법원은 어머니만 같은 이복형제자매도 산재보험법상 '형제자매'에 포함되므로, 다른 유족들과 마찬가지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1. 선고 88누10565 판결)

이 판결은 산재보험법의 목적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형제자매'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함으로써 더 많은 유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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