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그 사고가 산업재해였다면 남은 가족들의 슬픔과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런 경우, 산재보험에서 지급하는 유족보상금은 남은 가족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보상금은 모든 가족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보상금, 누가 받을 수 있는지, 그 순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수급권자 순위: 생계 유무가 중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에 따라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했는지' 여부입니다.
1순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2순위: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순위: 형제자매 (생계 유무와 관계없음)
같은 순위 내에서는 지급액을 똑같이 나눠 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유족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라면, 유족보상일시금은 3명에게 똑같이 1/3씩 지급됩니다.
민법 상속순위와 다른 산재보험법!
일반적인 상속과 달리, 산재보험의 유족보상금 수급 순위는 '생계 유지'라는 개념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민법에 따른 상속 순위와는 다르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족이라는 사실만으로 유족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57조제5항·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민사판례
업무상 사망 사고에서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수급권자)의 범위, 그리고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유족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계산 방법에 대한 판례입니다.
생활법률
산재 사망 근로자에게 유족연금 수급자가 없을 경우, 생계 유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순으로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에 대한 설명과 신청 방법 안내.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형제자매'에는 아버지가 다른 이복형제자매도 포함된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유족급여를 받은 사람의 몫에서만 유족급여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기존 판례를 변경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가 법정 유족이 없을 경우, 유언으로 조카를 유족급여 수급자로 지정해도 효력이 없다.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는 법으로 정해진 유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