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치료 후에도 후유증이 남는 경우,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 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어떤 기준으로 판정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해등급이란?
산재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았지만,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은 경우, 그 정도를 1급부터 14급까지 나눈 것을 장해등급이라고 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장해 정도가 심각하며, 그에 따라 보상금도 달라집니다. 이 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및 별표 6 에 따라 정해집니다.
장해등급별 기준 (간단 정리)
아래 표는 각 등급별 주요 장해 사례를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같은 등급 내에서도 세부적인 기준이 다양하므로, 정확한 판정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급 | 주요 장해 사례 |
---|---|
1급 | 두 눈 실명, 언어 및 저작 기능 완전 상실, 항상 간병 필요한 심각한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양팔/양다리 절단 (팔꿈치/무릎 이상) |
2급 | 한 눈 실명 & 나머지 한 눈 시력 0.02 이하, 양팔/양다리 절단 (손목/발목 이상), 수시 간병 필요한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
3급 | 한 눈 실명 & 나머지 한 눈 시력 0.06 이하, 언어 또는 저작 기능 완전 상실, 평생 노동 불가능한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양손 손가락 모두 상실 |
4급 | 양 눈 시력 0.06 이하, 언어 및 저작 기능 장해, 양쪽 청력 완전 상실, 한 팔/한 다리 절단 (팔꿈치/무릎 이상), 양손 손가락 사용 불가 |
5급 | 한 눈 실명 & 나머지 한 눈 시력 0.1 이하, 한 팔/한 다리 절단 (손목/발목 이상), 한 팔/한 다리 완전 사용 불가, 양발 발가락 모두 상실,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
6급 | 양 눈 시력 0.1 이하, 언어 또는 저작 기능 장해, 심한 청력 장해, 척추 장해, 한 팔/다리 주요 관절 2개 사용 불가, 한 손 손가락 4~5개 상실 |
7급 | 한 눈 실명 & 나머지 한 눈 시력 0.6 이하, 청력 장해,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한 손 손가락 2~3개 상실, 한 발 절단, 가관절, 외모에 극도의 흉터 |
8급 | 한 눈 실명 또는 시력 0.02 이하, 척추 장해, 한 손 손가락 2개 상실, 한 다리 5cm 이상 단축, 가관절, 한 발 발가락 모두 상실, 비장/신장 상실 |
9급 | 양 눈 시력 0.6 이하, 반맹증/시야협착, 코 고도 상실, 청력 장해, 한 손 손가락 1~3개 상실, 생식기 장해, 노무 상당히 제한되는 신경/정신/흉복부 장해, 외모에 고도의 흉터 |
10급 | 한 눈 시력 0.1 이하, 코 중등도 상실, 언어 또는 저작 기능 장해, 14개 이상 치아 보철, 청력 장해, 척추 장해, 한 손 손가락 1~2개 상실, 한 다리 3cm 이상 단축 |
11급 | 안구 조절/운동 기능 장해, 눈꺼풀 장해/상실, 청력 장해, 귓바퀴 고도 상실, 척추 장해, 한 손 손가락 1개 상실, 10개 이상 치아 보철, 외모에 중등도/극도의 흉터 |
12급 | 안구 조절/운동 기능 장해, 눈꺼풀 장해/상실, 7개 이상 치아 보철, 귓바퀴 상실, 코 상실/호흡곤란, 골격 변형, 관절 기능 장해, 발가락 상실, 신경증상 |
13급 | 한 눈 시력 0.6 이하, 반맹증/시야협착, 귓바퀴 상실, 5개 이상 치아 보철, 손가락/발가락 상실, 다리 길이 차이 1cm 이상, 척추 변형, 외모에 경도/중등도의 흉터 |
14급 | 청력 장해, 귓바퀴 상실, 3개 이상 치아 보철, 손가락/발가락 장해, 신경증상, 척추 변형, 외모에 경도의 흉터 |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부위, 장해계열, 운동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AMA 방식 등을 활용해 판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생활법률
산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1~3급(중증요양상태등급), 4~14급(장해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 판정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여러 장해 시 가장 심한 장해 기준으로 판정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고, 기존 장해 악화 시 악화된 등급 기준으로 연금 재산정한다.
생활법률
산재로 여러 부위 다쳤을 경우,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장해계열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며, 양쪽 눈/팔다리, 조합등급, 하나의 장해 다각적 평가 등 예외 경우엔 다른 기준 적용하고, 미등재 장해는 유사 장해 등급 적용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양손에 장해를 입은 경우, 여러 장해를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할 때, 조정된 등급이 기존 장해등급표의 서열을 혼란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이미 장애가 있는 부위를 업무상 재해로 다시 다쳐 장애가 심해진 경우(가중 장해), 기존 장해 원인이 산재가 아니면 (가중 장해 보상 - 기존 장해 보상)을, 산재라면 가중 장해 등급에 따른 보상 전액을 지급받는다. 단, 새로운 장해가 다른 부위이거나 조합등급, 손가락/발가락/안구/속귀 장해 심화의 경우, 새로운 장해만으로 계산한 금액이 더 크면 그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