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다쳐 장해가 남았는데, 또 일하다가 같은 부위를 다쳐 더 심해졌다면? 이런 경우를 가중 장해라고 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졌을 때 적용되는 개념이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4항) 이때 장해 보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헷갈리기 쉬운 가중 장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1. 가중 장해 보상금 계산법: 기존 장해 빼고!
가중 장해의 핵심은 '기존 장해를 빼고 추가로 심해진 부분만큼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해보상일시금: (가중 장해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기존 장해 등급의 일시금 지급일수) × 사고 당시 평균임금
장해보상연금: (가중 장해 등급의 연금 지급일수 - 기존 장해 등급의 연금 지급일수) × 연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예시
기존에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잃어 10급 장해 판정을 받았던 근로자가, 다시 같은 손의 셋째 손가락을 잃어 9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고 당시 평균임금 5만원, 9급 장해 일시금 지급일수 385일, 10급 장해 일시금 지급일수 297일) 이 경우 장해보상일시금은 (385일 - 297일) × 5만원 = 440만원입니다.
기존에 한쪽 팔을 손목 관절에서 잃어 5급 장해 판정을 받고 연금을 수령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다른 팔의 손목 관절을 잃어 2급 장해 판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연금 지급 당시 평균임금 5만원, 2급 장해 연금 지급일수 291일, 5급 장해 연금 지급일수 193일) 이 경우 1년간 지급받는 장해보상연금은 (291일 - 193일) × 5만원 = 490만원 입니다.
2.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였을 경우:
만약 기존 장해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했고, 이미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가중 장해 계산 시 기존 장해 등급에 대한 공제 없이 가중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6항)
3. 가중 장해의 예외: 새로운 장해 발생 시
가중 장해는 '같은 부위'에 장해가 심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 장해에 대해 따로 등급을 정하고 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7항) 단, 손가락, 발가락, 안구, 속귀 등 특정 부위는 예외적으로 새로운 장해만을 기준으로 보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9항)
4. 조합등급: 양쪽 부위 장해 시
양쪽 팔, 다리, 눈, 귀 등 특정 부위의 경우, 각 부위 장해의 조합에 따라 '조합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경우, 한쪽 부위에 장해가 있던 사람이 반대쪽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면 새로운 장해로 보지 않고 기존 장해가 심해진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 장해와 같은 방식으로 보상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5항, 제46조제8항)
가중 장해는 상황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다르고 예외 사항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산재 장해등급을 받은 사람이 같은 부위에 또 산재를 당했을 때, 장해등급이 높아지지 않으면 추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애가 있는 사람이 일하다가 다쳐 다른 부위에 새로운 장애가 생겼을 때, 산재보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새로운 장애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장애와 함께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전에 산재로 인해 장해가 있던 근로자가 다시 산재를 당했을 때, 새로운 장해가 기존 장해와 같은 부위이고 더 심각해진 경우에만 추가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판례입니다. 단순히 다른 부위의 장해가 추가된 경우에는 별도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