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후유증이 남는다면? 바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등급에 따라 보상금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복잡한 장해등급 판정 기준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1. 장해등급 판정, 기본 원칙은 이것!
언제 판정하나요? 치료(요양)가 끝나고 증상이 더 이상 변하지 않을 때(증상 고정) 판정합니다. 만약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다면?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신체 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나눈 장해부위(예: 왼팔, 오른쪽 눈), 그리고 생리학적 기능을 기준으로 나눈 장해계열(예: 시력장해, 청력장해)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좌/우측 기관은 각각 따로 판정하지만, 안구와 속귀는 좌우를 하나로 봅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2항)
2. 장해부위 & 장해계열, 자세히 알아보기
장해부위: 쉽게 말해 신체 부위!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머리/얼굴/목, 흉복부 장기 등으로 나뉩니다.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장해계열: 장해부위의 기능 손실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눈'이라는 장해부위는 '시력장해', '운동장해' 등의 장해계열로 나뉘는 거죠.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산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
부위 | 기질장해 | 기능장해 | 계열 번호 |
---|---|---|---|
눈 | 안구(양쪽) | 시력장해, 운동장해, 조절기능장해, 시야장해 | 1~4 |
눈꺼풀(좌/우) | 상실장해 | 운동장해 | 5 |
귀 | 속귀등(양쪽) | 청력장해 | 6 |
... | ... | ... | ... |
(자세한 장해계열 표는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3 참조)
3. 운동기능 장해는 어떻게 측정하나요?
관절 운동 범위가 줄어든 경우, 미국 의학협회(AMA) 방식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정상 운동 범위와 비교해서 장해 정도를 판정하는 거죠. (산재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별표 4) 척추는 다른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4. 장해등급 판정 절차는?
5. 세부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더 자세한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은 산재법 시행규칙 별표 5를 참고하세요! (산재법 제57조 제2항, 시행령 제53조 제1항, 시행규칙 제48조)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짚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보세요! 산재로 힘든 시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양손에 장해를 입은 경우, 여러 장해를 합산하여 등급을 조정할 때, 조정된 등급이 기존 장해등급표의 서열을 혼란시키지 않는다면 해당 등급을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장해등급은 1급(가장 심각)부터 14급(비교적 경미)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이 중요하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장해 등급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건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생활법률
산재로 여러 부위 다쳤을 경우, 가장 심한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다른 장해계열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며, 양쪽 눈/팔다리, 조합등급, 하나의 장해 다각적 평가 등 예외 경우엔 다른 기준 적용하고, 미등재 장해는 유사 장해 등급 적용한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 중 특정 장해, 척추 신경근/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 상태 변화 시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산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1~3급(중증요양상태등급), 4~14급(장해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 판정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여러 장해 시 가장 심한 장해 기준으로 판정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고, 기존 장해 악화 시 악화된 등급 기준으로 연금 재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