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중증요양상태등급, 뭘까요? 쉽게 알아보기!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특히 심한 경우를 중증요양상태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1. 중증요양상태등급, 어떻게 나뉘나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은 크게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 1급: 두 눈 실명, 말하기와 씹기 기능 완전 상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신경계/정신/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양팔 팔꿈치 이상 절단 등 아주 심각한 장해 상태입니다.
  • 2급: 한쪽 눈 실명 및 다른 쪽 눈 시력 0.02 이하, 양팔 손목 이상 절단,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신경계/정신/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등 1급보다는 덜하지만, 여전히 심각한 장해입니다.
  • 3급: 한쪽 눈 실명 및 다른 쪽 눈 시력 0.06 이하, 말하기 또는 씹기 기능 완전 상실,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신경계/정신/흉복부 장기 기능 장해 등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장해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세요! 각 장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을 따릅니다.

2. 등급 판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하지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3. 중증요양상태가 여러 개라면?

만약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어 여러 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한다면 가장 심한 장해에 따른 등급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3급 이상의 장해가 여러 개라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자세한 조정 기준은 법령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데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기존에 중증요양상태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산재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상태에 따른 연금을 새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이때 기존에 받았던 연금은 새로 계산된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이처럼 중증요양상태등급은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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