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상병보상연금이라는 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금은 장해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뉘는데, 특히 심한 경우를 중증요양상태라고 부르며, 이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증요양상태등급은 크게 1급부터 3급까지로 나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및 별표 8)
더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세요! 각 장해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3조 전단 및 별표 5)을 따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의사의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본문) 하지만, 중증요양상태가 발생하거나 변동된 날짜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면 그 날짜부터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2조 단서)
만약 여러 부위에 장해가 있어 여러 개의 중증요양상태등급에 해당한다면 가장 심한 장해에 따른 등급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13급 이상의 장해가 여러 개라면,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본문 및 제65조제2항) 자세한 조정 기준은 법령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중증요양상태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새로운 산재로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면, 악화된 상태에 따른 연금을 새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3항) 이때 기존에 받았던 연금은 새로 계산된 연금에서 차감됩니다.
이처럼 중증요양상태등급은 다양한 기준과 상황에 따라 판정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치료 시작 후 2년 경과,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1~3급)로 취업 불가 시 평균임금 일정 비율을 상병보상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후유증에 따른 장해등급은 1급(가장 심각)부터 14급(비교적 경미)까지 있으며,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금 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이 중요하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부위, 장해계열, 운동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AMA 방식 등을 활용해 판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2년 경과 시,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이며 요양으로 취업 불가하면 상병보상연금 수급 가능하며, 기존 장해보상연금 수급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 중 특정 장해, 척추 신경근/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해 상태 변화 시 등급 재판정을 통해 연금액 조정이 가능하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