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1.12.27

일반행정판례

산재 장해등급, 어떻게 정해질까요? (장해 가중, 동일부위 판단, 장해급여 산정)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가 발생했을 때, 장해등급을 어떻게 정하고 그에 따른 보상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시죠? 특히 기존에 장해가 있던 분이 다시 산재를 당했을 경우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해등급 결정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장해 가중, 동일 부위 판단, 장해급여 산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장해의 가중이란 무엇일까요?

이미 장해가 있는 상태에서 산재로 같은 부위에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장해의 가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해가 더해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새로운 장해로 인해 기존 장해보다 등급이 높아져야 비로소 '가중'으로 인정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예를 들어 기존에 9급 장해가 있었는데, 새로운 산재로 8급 장해가 발생했다면 '가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장해가 9급 이하라면 '가중'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동일 부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장해 가중을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동일 부위'입니다. 단순히 신체 부위가 같다고 동일 부위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장해는 **장해부위(해부학적 구분)**와 **장해계열(생리학적 구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과 '체간(척주와 기타 체간골)'처럼 서로 연관된 계통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2개 이상의 장해가 같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속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 부위'의 장해로 봅니다.

3. 장해급여는 어떻게 산정될까요?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산재로 동일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장해급여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가중된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기존 장해 등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
  • 다만, 가중된 장해를 적용한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만 발생했을 때의 장해급여보다 적다면, 새로운 장해만 발생한 것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0조 제9항)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기존에 요추 부위 9급 장해가 있었고, 이후 경추 부위에 8급 장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두 장해가 같은 장해계열(신경장해)에 속하고 다른 장해계열(척추 기능장해)도 함께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장해등급을 조정하여 7급으로 결정했지만, 이 경우의 장해급여가 새로운 장해(8급)만 발생했을 때보다 적었기 때문에 8급 장해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법조항 & 판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시행령 제31조 제4항, 시행규칙 제40조
  •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산재 장해등급과 장해급여 산정은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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