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계신가요? 시간이 지나면서 몸 상태가 더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죠. 이럴 때를 대비해 장해등급 재판정 제도가 있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는 보상을 받기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1. 누가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정 대상자)
모든 장해보상연금 수급자가 재판정 대상은 아닙니다. 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5조제1항 및 별표 6)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정 장해가 있는 경우에만 재판정 대상이 됩니다.
단,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장해 때문에 최종 장해등급이 변하지 않는다면 재판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행령 제55조제2항). 즉, 재판정을 받더라도 실제로 보상금액이 변하지 않는 경우는 재판정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언제, 몇 번 재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재판정 시기 및 횟수)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한 번 재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만약 재요양을 받았다면, 재요양 후 치유된 날(장해등급 변경 시에는 변경된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후, 1년 이내에 재판정을 받습니다 (시행령 제56조제2항).
3. 재판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4. 재판정 결과에 따른 보상은?
재판정 결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변경된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악화된 경우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연금을 받고, 호전된 경우에도 다음 달부터 변경된 연금을 받습니다.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금액을 고려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경우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를 참고하세요.
5. 중요! 재판정은 권리입니다.
몸 상태 변화를 느낀다면 재판정을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세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생활법률
진폐보상연금 수급자는 2년마다 장해등급 재판정을 받아야 하며, 건강 상태 변화에 따라 연금액이 조정될 수 있고, 재판정 불응시 연금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후 장해등급은 재판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장해 상태에 따라 장해급여(연금/일시금)가 재산정되어 지급된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등급은 치료 종결 시점의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부위, 장해계열, 운동기능장해 등을 고려하여 AMA 방식 등을 활용해 판정하며, 근로복지공단의 의학적 자문과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생활법률
산재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중증도에 따라 1~3급(중증요양상태등급), 4~14급(장해등급)으로 분류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며, 등급 판정은 진단서 발급일 기준, 여러 장해 시 가장 심한 장해 기준으로 판정하되 13급 이상 장해가 여러 개면 등급 상향 조정 가능하고, 기존 장해 악화 시 악화된 등급 기준으로 연금 재산정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로 다친 후 법이 바뀌었을 때, 장해급여는 언제의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확정된 시점에 시행되는 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치료를 받고 완치된 후에도 상태가 악화되어 다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악화된 상태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이 판례는 최초 치료 완료 시점이 아니라, 악화된 상태가 다시 치료되어 안정된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최초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더라도 악화된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