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 장해가 남았는데, 회사 잘못도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재보험으로 장해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회사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복 보상을 막기 위한 '손익상계'**라는 개념이 적용됩니다. 장해연금 선급을 받은 경우,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는지, 손익상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회사에서 일하다 다쳐 장해가 남았습니다. 산재보험으로 장해연금을 받기로 했고, 목돈이 필요해 2년치 연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선급). 하지만 철수는 사고 원인이 회사의 안전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여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경우, 철수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이미 받은 선급금 외에도 앞으로 받을 장해연금까지 고려해야 할까요?
핵심: 선급금 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장해연금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 급여와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 사이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즉, 철수의 경우, 이미 받은 2년치 선급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장해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모두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결론:
산재 장해로 장해연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경우, 산재보험에서 받는 연금 전체 (선급금 포함, 향후 수령할 연금의 현재가치)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보상액을 꼼꼼히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복잡한 법률적 판단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그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받은 선급금만큼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을 받아도 회사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이미 받은 산재보험급여만큼 공제되며, 회사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은 공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받았지만, 사고에 제3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 자신의 과실도 있다면, 배상액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이 판례는 "공단 보험금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근로자 과실만큼 제하는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장해가 있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같은 부위의 장해가 더 심해진 경우, 심해진 장해에 대한 장해위로금은 기존 장해위로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심해진 장해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장해 등급의 위로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