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3.27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 받으면서 회사 상대로 소송하면 어떻게 될까?

산업재해로 다쳤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고 있다면, 회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줄어들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산재보험 급여를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산재보험에서 받는 금액만큼 배상 책임을 덜 수 있을까?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1. 상병보상연금: 계속해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받는 연금 형태의 보상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배상할 손해액에서 상병보상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병보상연금은 장래에 얼마나 받게 될지 확정되지 않았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2항, 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대법원 2006. 6. 2. 선고 2005다76692 판결)

  2.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이러한 보험급여 중 일부가 실제 손해액보다 크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보상으로 받은 금액이 실제 손해보다 많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장해보상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급여들은 모두 일실수입(일을 못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지만, 보상 기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쇄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3항, 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다6628 판결)

사례 요약: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장래에 받을 장해보상금을 고려하여 회사의 배상 책임을 줄였지만, 대법원은 이를 잘못된 판단으로 보았습니다. 원고가 받고 있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상병보상연금이기 때문에, 회사가 배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회사의 배상 책임이 줄어드는지 여부는 산재보험 급여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상병보상연금처럼 장래에 얼마나 받을지 확정되지 않은 급여는 회사의 배상 책임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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