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받는데, 소송에서 배상금 받으면 연금 깎이나요?

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처리를 하고 장해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 상대로 소송까지 걸어서 배상금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소송에서 받는 배상금 때문에 산재연금이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소송에서 일실수입(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에서 받을 일시금을 빼고 계산했는데, 그럼 제가 받는 연금 기간이 줄어드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 일시금을 빼더라도, 받는 연금액이나 기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장해가 남은 경우 장해급여로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장해 등급이 높아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연금으로만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제3항)

그리고 산재로 보험급여를 받았다면, 회사는 그 금액만큼 배상 책임이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받은 것으로 계산해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정합니다.

또한,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에서 급여를 받고, 회사에게도 배상금을 받으면 이중으로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에서 주는 급여를 줄여서 지급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장해연금을 받는 경우, 회사에게 받는 배상금 때문에 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왜냐하면, 산재보험에서 장해연금과 장해일시금은 지급 방식만 다를 뿐, 전체적인 가치는 같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산재 일시금을 공제하더라도, 이미 연금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소송에서 일실수입에서 산재일시금을 뺀다고 해서, 이미 받기로 정해진 연금액이나 지급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관련 법 조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면제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6조(이중급여의 환산방법)

참고 판례: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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