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사고를 당해 산재보상을 받았는데, 가해자가 따로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받은 산재보상금은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는데요, 특히 산재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계산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고속도로에서 떨어진 타이어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한 A씨는 산재보상으로 장해보상연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목돈이 필요했던 A씨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2년치 연금을 미리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고속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A씨가 받은 산재보상금을 얼마나 공제해야 할까요? 단순히 2년치 선급금만 공제하면 될까요?
대법원의 판단: 아닙니다! 대법원은 선급금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110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는 장해급여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선택할 수 있고, 연금의 경우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을 선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산재보상을 받은 경우, 그 금액 한도 내에서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되며,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설: 쉽게 말해, 산재보상을 통해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전체를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씨처럼 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선급받은 금액만 공제하면 나중에 받을 연금이 고려되지 않아 손해배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법원은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계산하여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론: 산재보상, 특히 연금을 선급받은 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공제되는 금액 계산에 신중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을 선급받은 경우, 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시 선급받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액까지 모두 손해배상액에서 제외(손익상계)된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쳐서 앞으로 산재보험금을 받게 될 예정이더라도, 가해자는 손해배상금을 줄 때 아직 받지 않은 산재보험금을 미리 빼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산재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 회사는 산재보험에서 받는 금액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이때 공제되는 금액은 **장해보상연금을 받기로 결정된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액입니다. 소송 중 평균임금이 올랐더라도, 최초 결정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