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24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발생한 재요양에 대한 휴업급여, 제대로 계산받으세요!

산재보험으로 요양을 받았는데, 퇴직 후에 다시 아파서 재요양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재요양 기간 동안 받아야 할 휴업급여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퇴직 후 재요양과 휴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급여 받으려면 절차부터!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단순히 요건에 해당한다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정식 결정이 필요합니다. 평균임금이 올랐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에서 평균임금 증액 결정을 해야만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도 공단의 지급 결정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급여나 차액을 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2. 재요양 휴업급여는 언제 기준으로 계산할까?

처음 요양과 재요양은 성격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재요양 중 받는 휴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이 되는 상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참조)

3. 퇴직 후 재요양, 평균임금 계산은 어떻게?

퇴직 후 재요양을 받을 때 평균임금 계산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꽤 복잡합니다. 핵심은 퇴직 후 재요양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균임금은 실제로 일하면서 받았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는 일을 하지 않으니, 이 기간의 임금은 0원이고, 이를 포함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불리해지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퇴직한 근로자의 재요양이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참조) 그리고 퇴직일부터 재요양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3개월보다 길다면, 그 기간의 시작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노동부 고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제1조 제1항 참조)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에 동종 근로자의 임금 변동률을 반영하여 최종 평균임금을 확정합니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2810 판결 참조)

관련 법 조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호, 제38조, 제42조
  • 구 근로기준법 (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8조

퇴직 후 재요양과 관련된 휴업급여는 계산 방식이 다소 복잡하지만, 정확한 법리와 판례를 이해하면 정당한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꼼꼼하게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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