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 휴업급여를 받는 중인데,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줬다면? 급여도 당연히 더 받아야 할 것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와 임금 인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까?
산재 휴업급여는 다친 근로자가 일을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급여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다치기 전 3개월 동안 받았던 임금의 평균값을 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1항, 제4조 제2호,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본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8조)
임금이 오르면 휴업급여도 오를까?
네, 오를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에는 평균임금 증감 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사 전체의 임금이 일정 수준(통상임금의 5%) 이상 오르면, 다음 달부터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휴업급여도 그만큼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
임금 인상이 과거로 소급되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이 바로 오늘의 핵심입니다. 회사가 임금을 올리면서 인상분을 과거 시점까지 소급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210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89 판결)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다면, 그 시점 다음 달부터는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해서 휴업급여를 올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대법원은 평균임금 증감 제도의 취지가 '재해 근로자가 재해가 없었을 경우 누릴 수 있었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임금이 올랐는데도 휴업급여를 그대로 받는다면, 재해 근로자는 재해가 없었을 때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하는 것이 산재보상보험 제도의 취지에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해 근로자가 부당하게 더 많은 급여를 받기 위해 회사와 짜고 고의로 임금을 소급 인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 인상이 소급 적용되었을 때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되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 이후 과거 시점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자체는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늘려줘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와 노조가 산재보상 계산 시에만 적용되는 가상의 높은 상여금을 설정했다면, 실제로는 더 낮은 상여금을 받았더라도 산재보상은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퇴직 후 업무상 재해로 재요양을 받게 된 경우, 바로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차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이 아닌 재요양 확정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