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10.23

일반행정판례

산재 재요양시 평균임금, 언제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산업재해로 치료를 받고 일터로 복귀했는데, 예전 부상이 재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기간 동안 받는 휴업급여는 어떤 기준으로 계산될까요? 바로 이 "재요양 기간 동안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 시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한 근로자가 과거 산재 사고로 치료를 받고 복직 후, 시간이 흘러 예전 부상이 재발했습니다. 다시 요양을 시작하면서 휴업급여를 신청했는데, 공단에서는 최초 산재 사고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는 재발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는 재발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 평균임금의 의미: 산재 보상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재요양의 성격: 재요양은 이전에 치료받았던 부상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이 발생했을 때 받는 치료입니다. 이는 최초 요양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초 요양과 마찬가지로, 재발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공정합니다.

  • 관련 법조항: 이 판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38조,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폐지된 구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누12326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등의 판례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결론: 산재로 치료를 받고 복귀했더라도, 부상이 재발하면 재발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다시 계산하여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재요양 근로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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