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아프게 되면 치료비, 생활비 등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때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보상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평균임금이 너무 높거나 낮으면 보상금 계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왜 최고·최저 보상기준이 필요할까요?
평균임금이 매우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 사실 그대로 보상금을 계산하면 산재보험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평균임금이 매우 낮은 저소득자의 경우, 생활 유지에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죠.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고 산재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고·최저 보상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2.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합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평균액은 전전년도 7월 1일부터 전년도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8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는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232,664원,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1일당 73,280원이었습니다.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 고시)
3. 평균임금이 변동되면 어떻게 되나요?
산재 발생 이후에도 평균임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승진하여 임금이 오르는 경우 등이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변동된 평균임금을 다시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과 비교하여 보상금을 조정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5조)
4.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평균임금이 아무리 낮더라도 최저 보상기준 금액 이상으로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단서)
산재보상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 평균임금은 60세(단계적 65세 상향) 이전까지는 전체 근로자 임금 평균액 증감률, 이후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으로 조정되며, 미조정시 신청을 통해 차액을 수령할 수 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로 인한 상병보상연금 최저 보장액이 상향되어,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70% 미만인 경우 최저임금 70%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를 지급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생활법률
산업재해 상병보상연금 수급자는 61세부터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감액되는 고령자 상병보상연금 제도가 적용되며, 평균임금 기준, 최저임금 기준 등 수급 유형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