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쳐서 요양 중인데, 몸이 좀 괜찮아져서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부분휴업급여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치료도 받으면서 소득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부분휴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부분휴업급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산재로 요양 중이지만 몸 상태가 호전되어 일부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직장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돕는 제도죠. (출처: 『산재·고용보험 실무편람』, 근로복지공단)
2. 부분휴업급여,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요건)
부분휴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3. 부분휴업급여, 어떻게 신청할까요? (청구 방법)
부분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부분휴업급여청구서와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2항, 동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직장적응훈련 중이라면 직장적응훈련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1항 단서)
만약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쉬는 날에 대한 내용까지 기재했다면, 따로 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4조제2항)
참고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부분휴업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급 금액)
부분휴업급여는 (평균임금 × 근무 비율 - 실제 받은 임금) × 90% 로 계산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좀 더 쉽게 설명해드릴게요.
즉, 부분적으로 일을 하면서도 요양만 했을 때보다 더 많은 금액(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근로자나 고령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부분휴업급여는 산재 근로자의 조기 직장 복귀와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 요양해야 할 때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받을 수 있으며, 3년 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생활법률
산업재해로 장해가 남은 미취업자는 직업재활급여를 통해 직업훈련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생활법률
산재 재요양 기간 중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되, 최저임금을 보장하며, 장해보상연금 수급자는 중복지급이 제한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