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다치거나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상여금이 포함된다면 어떤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회사에서 노사 협약을 통해 상여금을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산재 휴업급여 계산 시에는 줄어든 상여금이 아닌 원래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 때, 회사와 노조의 합의대로 원래의 상여금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계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실제로 지급되는 줄어든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에 근로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실제로 받았거나 받을 것이 확실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노사가 합의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휴업급여 계산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산재 휴업급여는 실제로 받는 상여금 만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 제41조,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9조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2호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공1981, 13470)과 같은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결론
산재 휴업급여는 실제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노사 간 합의가 있더라도, 실제로 지급되지 않는 가상의 임금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라면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 중인 근로자의 임금이 나중에 소급해서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업무상 재해 이후 과거 시점부터 임금이 소급 인상된 경우, 평균임금 자체는 다시 계산하지 않지만, 산재보험법에 따른 평균임금 증감 규정을 적용하여 휴업급여를 늘려줘야 한다.
생활법률
2024년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90%를 기준으로, 최저 보상기준 금액(일 78,880원)의 80%와 최저임금을 고려하여 더 높은 금액으로 지급된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휴업급여를 받는 중에 임금이 소급 인상되면, 인상된 임금을 반영하여 휴업급여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산재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지급이 원칙이나, 최저 보상 기준의 80%보다 적을 경우 평균임금의 90%와 최저 보상 기준의 80% 중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로 재요양을 받을 때 휴업급여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재요양 대상 질병이 발생했다고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