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산업재해로 다쳐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로 장해(1~12급)를 입은 분들 중 다시 일하고 싶지만,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과 생활비(직업훈련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훈련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2. 누가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훈련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3. 취업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 상태로 간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4. 훈련 중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5. 직업훈련은 어디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6. 직업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7.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수당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생활법률
산재 장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 시, 사업주는 최대 12개월간 직장복귀지원금(최대 월 80만원), 직장적응훈련비(최대 3개월, 월 45만원), 재활운동비(최대 3개월, 월 15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지원 조건 및 신청 방법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야 한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산재보험에서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