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산재 당했는데 다시 일하고 싶다면? 직업재활급여 알아보기!

산업재해로 다쳐서 일하기 어려워졌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직업재활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직업재활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일까요?

산업재해로 장해(1~12급)를 입은 분들 중 다시 일하고 싶지만, 훈련이 필요한 경우 **직업훈련비용과 생활비(직업훈련수당)**를 지원해 드립니다. 또한,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훈련비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원활한 직장 복귀를 돕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2. 누가 직업재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훈련대상자)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1항)

  •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았거나, 요양 중이지만 치유 후 1~12급 장해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취업의 범위는 아래 3번 참고)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7조제1항)

3. 취업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취업 상태로 간주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

  • 고용보험 가입 (단, 일용직은 한 달에 10일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주 15시간 미만 제외)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 사업자등록 (단, 부동산 임대업만 등록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위와 유사한 수준으로 일하는 경우

4. 훈련 중 취업을 하거나 구직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훈련 중 취업을 하게 되면 훈련은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취업 기간 동안에는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훈련은 받을 수 있지만, 직업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8조제3항)

5. 직업훈련은 어디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복지공단과 계약된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
  • 훈련기관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4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제4항)
  • 1인당 최대 지원 한도는 훈련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3항·제4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훈련 등은 정부지원승인 훈련비를 지원받고, 그 외 훈련은 최대 6,0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 다른 법이나 제도를 통해 이미 훈련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2항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9조)

6. 직업훈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훈련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수당은 훈련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 단, 휴업급여나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 단서)
  •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연금과 훈련수당을 합친 금액이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수당이 줄어듭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2항)

7.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훈련비용이나 수당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의 2배를 징수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제1항 전단)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다시 일터로 복귀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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