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다쳐서 산재보험을 받게 될 예정인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손해배상금액을 계산할 때, 나중에 받을 산재보험금을 미리 빼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원고는 사고로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장해연금을 받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가해자인 피고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가 앞으로 받을 산재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현실적인 지급' 여부입니다. 법원은 아직 실제로 산재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설령 앞으로 받을 것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계산해서 손해배상금에서 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산재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더라도 실제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쳐서 산재보험으로 치료비(요양급여)를 받았는데, 가해자에게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액에서 이미 받은 요양급여를 빼야 합니다. 이때, 빼는 금액은 손해배상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치료비(기왕치료비)와 앞으로 발생할 치료비(향후치료비)에 대해 각각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과 **동일한 기간에 발생한 부분만** 공제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다친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앞으로 받을 산재보험 급여를 미리 손해배상액에서 빼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을 때, 일시금 대신 연금을 선택하고 그 중 일부를 선급금으로 받은 경우,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에는 받은 선급금만큼만 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연금까지 모두 일시금으로 계산해서 빼야 한다.
상담사례
산재 장해연금 수급자가 손해배상에서 장해일시금 상당액을 공제받았다면, 장해연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하며,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으로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을 때, 회사는 장해보상일시금이나 예상되는 상병보상연금 총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판결. 또한, 휴업보상, 상병보상연금, 장해보상 중 일부가 실제 손해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액을 다른 보험급여 대상 기간의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산업재해로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 같은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손해배상금에서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더라도 장해보상연금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