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산재보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의 핵심 혜택 중 하나인 요양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업무 중 다치거나 아파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감기처럼 3일 안에 낫는 가벼운 질병은 해당되지 않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1항, 제3항) 즉, 업무와 관련 없이 다쳤거나, 3일 안에 나을 수 있는 병이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는 생각보다 폭넓은 범위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4항)
기본적으로 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을 따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본문) 쉽게 말해, 건강보험에서 정한 치료비 기준을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건강보험 기준과 다르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고용노동부 고시)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단서) 예를 들어, 산재의 특성상 필요한 치료가 건강보험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기준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도 추가로 지원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제2항 및 별표 2)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볼까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5조)
오늘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직장에서 다치거나 아프면 당황하지 마시고, 산재보험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 지정 병원이 아닌 곳에서 치료받은 경우, 조건에 따라 산재 요양비를 신청하여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치료일 다음 날부터 3년이고, 온라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서류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치료비(요양급여), 생활비(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후유장해 보상(장해급여), 간병비(간병급여), 사망 시 유족보상(유족급여, 장례비), 직업 복귀 지원(직업재활급여) 등 다양한 산재보상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진폐증에 대한 별도 급여와 사업주 과실에 대한 특별급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