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직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이라는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보험급여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진폐 관련 보험급여는 별도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1. 산재보험이란 무엇일까요?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산재보험 급여 종류 (진폐증 제외)
산재보험에서 제공하는 급여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급여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요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가벼운 부상이나 질병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휴업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업무상 재해로 치료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급여의 70%를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이 역시 3일 이내의 휴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장해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치료가 끝났지만, 후유증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받는 급여입니다. 장해 등급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3급의 심한 장해는 연금으로만 지급됩니다. 또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됩니다.
간병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되며, 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상병보상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 시행령 제65조): 요양 시작일로부터 2년이 지났는데도 치유되지 않고, 중증요양상태 1~3급에 해당하며, 계속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업무상 재해로 사망했을 때 장례를 치른 유족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급됩니다. 유족이 없을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실비를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재해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기 위한 급여입니다. 직업훈련 비용, 훈련수당,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이 포함됩니다.
3.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급여: 장해특별급여 & 유족특별급여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시행령 제73조) 또는 유족특별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 제79조, 시행령 제74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장해급여나 유족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단, 이 급여를 받으면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산재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급여를 잘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산재보험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치료(요양), 휴업, 장해, 간병, 사망(유족), 직업재활 등에 대해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사업주의 고의·과실로 인한 재해는 특별급여, 진폐는 별도 급여 체계를 적용한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사고, 질병, 출퇴근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 발생 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직업재활, 진폐 보상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업무상 재해로 3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근로자는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통해 진찰, 검사, 약제, 수술, 재활, 입원 등 다양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일부 항목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직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을 통해 본인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치료비, 생활비, 재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 (단, 공무원, 군인 등 일부 직종 제외)
생활법률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을 통해 요양, 휴업, 장해, 간병, 유족,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건설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100)를 곱하여 계산합니다.